손흥민 협박한 일당, 1심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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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에 '임신 협박' 남녀 구속심사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 양모씨(왼쪽)와 40대 남성 용모씨가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25.5.17 [email protected]/2025-05-17 15:22:15/ <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씨에게 징역 4년, 공갈미수 혐의로 함께 기소된 40대 남성 용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양씨 징역 5년, 용씨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씨에게 징역 4년, 공갈미수 혐의로 함께 기소된 40대 남성 용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양씨 징역 5년, 용씨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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