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셜] '언쟁할 때 입 가렸다간 퇴장' 월드컵 이색 규정 도입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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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 김명석 기자]
오는 6월 개막하는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에서는 상대 선수와 대립 상황에서 입을 가리는 행위를 할 경우 '레드카드(퇴장)'를 받을 수 있다.
FIFA는 29일(한국시간) "국제축구평의회(IFAB)가 특별회의를 통해 제안된 대립 상황에서 입을 가리는 행위에 대한 퇴장 조치가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 상대 선수와 언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입을 가릴 경우, 주심 판단에 따라 최대 퇴장 조치까지 받을 수 있다.
| 지난 2월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플레이오프 레알 마드리드전 당시 비니시우스 주니오르와 언쟁을 벌이며 유니폼으로 입을 가린 채 말하고 있는 잔루카 프레스티아니(오른쪽). /AFPBBNews=뉴스1 |
FIFA는 29일(한국시간) "국제축구평의회(IFAB)가 특별회의를 통해 제안된 대립 상황에서 입을 가리는 행위에 대한 퇴장 조치가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 상대 선수와 언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입을 가릴 경우, 주심 판단에 따라 최대 퇴장 조치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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