첼시 무드리크, 금지약물 복용 혐의로 FA 기소…최대 4년 출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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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하일로 무드리크. AP
FA는 18일 발표한 공식 성명에서 “무드리크는 FA 반도핑 규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금지약물의 존재, 사용 혐의로 기소됐다”며 “사건이 진행 중이므로 현 단계에서 더 이상의 언급은 어렵다”고 밝혔다.
무드리크는 지난해 11월 우크라이나 국가대표팀 소집 이후 실시된 도핑 검사에서 멜도니움(Meldonium)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멜도니움은 심장질환 치료용으로 동유럽에서 처방되는 약물로, 운동선수에게는 지구력과 회복력 향상 효과가 있어 2016년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 목록에 등재됐다. 테니스 스타 마리야 샤라포바도 같은 해 해당 약물로 적발돼 2년 출장 정지를 받은 바 있으며, 스포츠중재재판소(CAS)가 항소를 받아들여 징계는 15개월로 감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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